[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A씨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군수선거 입후보예장자 B씨의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교통비와 B씨의 저서 등 총 70만 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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