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에 나서 총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동부·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시동부·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28건·경고 13건·기관 경고 1건 등 행정 처분을 내렸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5만원에 대해 회계 보전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99만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해 고발 조치됐다.
B유치원은 원아 감소로 운영하지 않는 통합 차량에 주유비 약 130만원을 집행했고, C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시민모임은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립 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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