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 130여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국인 수출업자는 미국이 중국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제조한 부품을 국내로 반입했다가 한국산인 것처럼 속여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47억 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전달하는 부품) 130만개를 19차례 한국산으로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높이자 한국을 경유한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부품을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한 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0%)를 적용받았다.
또 이 부품을 별다른 가공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증명서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 관세(0%)를 다시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라 이 같은 불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직원 10명의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위반 수출입이나 국산 허위 표시 수출 등 무역 안보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우회 수출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