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참여 의미를 묻는 질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의사 정원 증원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이날 오후 2시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했다.

복지부가 밝힌 보정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연도별 의대 정원은 2027년 30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원인 3058명과 비교하면 2027년에는 490명 늘어나고, 2028년부터는 연간 613명씩 2년 동안 늘어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입생 200명이 추가로 늘어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일문일답.
-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과정이었다. 구체적 의미가 있다면
▲(정 장관) 가장 큰 의미는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인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인력 양성의 목적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많은 보정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의사 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개혁 과제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등이었다. (위원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셨고, 그 부분(대책)은 마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로 발표드리도록 하겠다.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법 결과와 내용이 겹친다. 정부안으로 발의되는지,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 수요자 측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 장관) 현재 분만이나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다. 이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의료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만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다. 다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의료계의 의견과 환자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소통해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다.

-첫 추계위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증원 인원이 줄어든 것 같다. 이유는
▲(정 장관) 추계위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 열두 가지의 모형을 제시했다.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의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반발해 왔고, 오늘 회의 표결에서도 퇴장했다. 향후 집단행동 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정 장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는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해 열두 번 정도 회의하고 네 번 정도 소위원회를 해 수급추계를 제안해주셨다. 보정심의 일곱 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 75% 수준만 증원하기로 한 것인데, 가장 큰 고려 사항이 있었다면
▲(정 장관)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5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AI(인공지능) 등의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했다.
추계 범위를 100% 반영해야 되냐는 것은 추계에 대한 것을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에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4·25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 1500명 정도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고려하되 국립대 병원은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을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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