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시대로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를 10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틀 동안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김진경 의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각각 서면과 영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첫날 일정으로는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세미나가 시작됐다.
이후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진행 아래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에 관한 세션이 열렸다.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법률안 규정 내용의 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법률을 분리하는 차원 이상으로, 불균형을 바로잡고 '강집행부-약의회' 구조를 극복하는 헌법적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정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 입법 지원 역량 강화, 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2022년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3·0 시대로 나아가는 필수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집행부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성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호 도의원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방의회법은 권한 강화를 요구하지만, 이에 맞는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와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한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경국립대학교 박형규 교수는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국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지방의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지방자치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역사적 변화의 시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도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입법정책 컨설팅 사업' 사례를 통해 정책 지원 협력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석균 도의원은 지방의회국 신설이 성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입법권의 자율성과 의원과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를 지적했다.
김찬우 금강대 교수는 "지방의회국 신설과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형식적 분권에서 실질적 민주 분권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지방의회국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학술 세미나의 이틀째인 11일에는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의 특강과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및 '경기도의회 조례 시행 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한 추가 세션이 예정돼 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