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자마자 계정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명목의 추가 금액을 요구해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변제를 요구받자 "극단선택하겠다"며 협박해 3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온라인 거래 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일 수법의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