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빠르면 6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 의혹' 수사 끝에 구속 기로에 놓인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이 관련 의혹을 해명하자 김 전 의원이 반박하며 엇갈린 주장이 이어진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22년 강 의원이 돌려준 공천헌금 1억원을 다시 후원금으로 보내달라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쪼개기 후원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장외 공방까지…책임 줄이기 노림수
쪼개기 후원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과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했다는 내용이다.
포문은 강 의원이 열었다. 강 의원은 5일 오전 자신 페이스북에 "마치 제가 김경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반환 조치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에도 "후원금을 요구했으면 왜 반환했겠냐"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 글을 올렸다.
강 의원 해명이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김 전 시의원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시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입장문에서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되자 (강 의원) 보좌관을 통해 날짜가 몰린 입금분을 선별 반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은 특히 강 의원이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공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요청한 적도 없는 '부적절한 돈' 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선택적 반환'이 과연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구속 기로에서 각자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라는 데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달만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자신 책임을 줄이려는 차원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정치인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 일 수도 있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받은 것 자체로 유무죄는 이미 결정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두 사람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곽 변호사는 "뇌물죄가 형량이 더 세다"며 "다만 정당이 국가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적용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수사 핵심 의혹 '1억원 공천헌금'…이르면 6일 영장 청구
경찰은 검찰이 빠르면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쪼개기 후원 의혹'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조사에서도 받은 것이 현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씨는 강 의원이 건네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