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원이 강화된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감면 건수는 총 21건, 감면액은 12만785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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