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협력해 프로보노(공익 변론)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이 지난해 12월 6일 확정됐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에 남겨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은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체제 인사로 수용되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교육·취업 기회 박탈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송금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 향하는 공식·제도적 송금 경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그간 이러한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가족송금 중개 행위를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대북 송금 중개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에는 사실상 유일한 가족지원 수단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송금 중개를 해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는 2024년 5월 이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선정하고, 대북 가족송금 경로가 형사처벌로 봉쇄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무료 변론을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약 2년에 걸친 1심 재판에서 ▲가족송금이 생계 유지라는 점에서 인도적이고 불가피한 성격을 띤다는 점,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특수한 법·사회적 지위, ▲수사 과정에서 송금 구조와 실질적 이익 귀속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황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경우 송금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고, 송금 경로 자체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은 2025년 12월 6일자로 확정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판결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처지와 가족송금의 인도적 성격을 사법부가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관련 수사와 기소는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