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6.1%
중위소득 월세 부담 4년 새 34만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계층별 주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월세 부담과 주거 이동 불안정이 생애 초기 가구에 집중되며 주거위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은 '계층별 주거위상 진단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2006~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청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4.6%로 일반가구 평균(57.4%)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해 신혼부부 자가보유율은 46.4%, 고령가구는 75.7%로 집계돼 연령대별 격차가 뚜렷했다.
주거 안정성을 보여주는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가구 8.0년 ▲청년가구 1.6년 ▲신혼부부 2.5년 ▲고령가구 14.7년으로, 청년층의 잦은 주거 이동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거 적정성 지표에서도 청년층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2023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청년가구가 6.1%로 가장 높았고 ▲일반가구 3.6% ▲고령가구 2.5% ▲신혼부부 1.8% 순이었다. 청년가구의 미달 비율은 2017년 10.5%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거면적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3년 36.0㎡로 확대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41.1㎡로 고소득층 30.7㎡보다 넓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 수 차이에 따른 통계적 특성으로 해석됐다.
부담능력 측면에서는 청년·고령층 모두 취약성이 확인됐다. 청년 자가가구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비율(PIR)은 6.0배, 신혼부부 5.9배, 고령가구는 9.2배로 고령층의 부담이 생애 후반에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청년 17.4%, 신혼부부 18.3%, 고령가구 29.1%로 고령 임차가구의 부담이 가장 컸다.
기준중위소득 48~50% 구간 가구의 평균 RIR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선 인근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현행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월세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 아파트 월세의 경제적 부담액은 2019년 월 74만8000원에서 2023년 108만8000원으로 4년 만에 약 45.5%(34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의 월 환산 부담액 역시 54만8000원에서 76만3000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월세 부담액이 107만7000원, 전세는 72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돼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월세 중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생애 초기 가구에 집중됐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가구 57.4% ▲신혼부부 52.7% ▲일반가구 40.6% ▲고령가구 27.8% 순이었다. 청년층은 월세·전세 지원, 신혼부부는 전세·구입 지원, 고령층은 구입·개보수 지원 수요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가 계층별 주거위상을 안정성·적정성·부담능력의 3개 축으로 진단한 결과, 청년가구는 세 지표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평가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중소득층은 안정성과 적정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 마련 소요연수와 PIR 상승으로 부담능력은 약화되고 있다"며 "고령가구는 높은 자가율로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노후주택 거주와 소득 감소로 주거 적정성과 부담능력에 한계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는 장기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저렴한 주택 기반을, 중소득층에는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담 완화 정책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는 시장 기능 중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