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 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영상,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채널 제보 이메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에) 다수 포함됐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불가능할 만큼 극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설령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이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40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뒤 유튜버 활동을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공권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컸고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한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고등학생 40여 명이 울산 여중생 한 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가해자 정보를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뒤 밀양경찰서, 김해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에는 다수의 고소·진정 접수가 이뤄졌다. 이후 사건은 경남 창원지검으로 송치돼 지난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