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관리·채권 매각 규제 강화·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게 연체 채권 매각 후에도 고객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회견에서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등을 주요 테마로 준비했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계적인 채권 연장과 반복적 채권 매각으로 채무자가 무기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법을 ▲소멸 시효 관리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으로 제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채권의 손비 인정을 당초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융회사는 상각시점부터 바로 소지가 인정되다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유인 구조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채권 매각 규제도 있는데 원 채권자가 매각했다고 자기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했는데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 양도계약을 해지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원 채권자 고객 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역시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자체 채무조정을 만들면 장기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금방금방 채권을 저가 매각으로 넘겨버린다든지 한다"라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 채무조정 실적의 공시 시스템 마련 등 방안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