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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갖기로, '불공정거래·불법 사금융 범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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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책은 수사심의위원회 모델로 설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사금융 범죄에 한정해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 개혁 논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두 가지 이슈"라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 수사권 부여와 민생 침해 범죄 중 불법 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이억원 위원장은 "이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한 특사경 문제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 부분 등도 있다"라며 "두 가지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금융위나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특사경이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인지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거의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대신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지금도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치기 대문에 이를 모델로 구체적 제도를 설계해나가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마무리해 안을 총리실이나 법무부에 보매녀 전 부처 차원에서 한번 볼 것"이라며 "이 같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됐던 이찬진 금감원장과의 신경전 논란에 대해서는 "대립 갈등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신속한 조치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고, 공권력 남용 우려를 어떻게 할거냐도 있어서 이런 의견을 모으고 설계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실효성과 제도의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핵심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인데 선례도 있고, 실제 작동원리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통제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효한 것인지를 찾는 것"이라며 "크게 장애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통제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관리 체계 편입을 통한 통제와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상응해 통제하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의해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최종적인 결론은 곧 있을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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