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부담 완화…오는 28일부터 신청 접수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 시행한다.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지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30가구에 총 35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