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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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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심곡·시흥·사송동지역 일부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다음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 큐알 코드.[사진=성남시]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으며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되며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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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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