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에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에 남세진 부장판사와 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26일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에 따라 '내란·외환 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박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월 법관 정기인사인 2월22일까지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2월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로 했다.
이후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다.
다음 전체판사회의는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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