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니다"
재판부, 다음 공판 기일 2월 9일로 지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모두 출석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무릎을 쓰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지만 끝내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헌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해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법제처장 변호인은 내란 특검법의 임명 규정이 적법절차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제처장 변호인은 "내란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행정권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2월 9일로 지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