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상길 남구의원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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