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자들에게 정부가 뒤늦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담배사업업자 A씨 등 개인과 법인 6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자담배용액이 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또 사업자들에게 부담금을 소급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먼저 해당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들에서 H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가 아닌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인정됐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담배용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됐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추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H공사가 송부한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근거도 없고, 여기에 원고들이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해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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