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 떵떵…국민 죽어가"
"헌법에 나온 기본권 무너져"
"담배 회사, 뺑소니범과 같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담배 회사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담배 소송에서 패소하자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법 동관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알고 있다"며 "다 아는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라고 말문을 열었다.

패소 결과에 따른 심정에 대해 정 이사장은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며 "담배회사는 수많은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큰 회사를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받는 국민은 병실에서 아파하고 죽어간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국가가 담배에 대해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온 기본권이 없어지거나 무너진다"며 "법원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담배를 막 시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를 핀다고 당장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담배를 시작하고 30년 지나야 병이 생겨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차가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운전자는 도망간 것과 같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의 판결은 아쉽지만 언제가는 인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정 이사장은 "모든 경우를 대비했다"며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법조계 합쳐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건보공단은 이날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