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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MBK 김병주 회장…최악은 피했으나 정상화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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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 4명 전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판단
법정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해…유동성 확보 등 영업 정상화 '안갯속'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핵심 경영진들의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역시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영업 정상화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박정호 부장판사)은 14일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종료됐다. 약 13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심문은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장 기록으로, 종전 최장 기록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시간보다도 3시간 이상 길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채권단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MBK와 홈플러스 핵심 경영진의 법정구속에 따른 회생 절차의 급격한 혼선이었다. 대주주와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동시에 구속될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일정이 지연되고, 회생기업 대출(DIP) 등 자금 조달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MBK와 홈플러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소한 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MBK 측은 김 회장 등 핵심 경영진 구속 리스크를 넘기면서 채권단과의 협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게 됐다. 훔플러스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당면 과제로, 향후 자산 매각 범위와 점포 구조조정, 신규 자금 투입 조건 등을 놓고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가양점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업회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적자 규모가 큰 가양, 일산, 장림, 원천, 울산북구 등 5개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다.  choipix16@newspim.com

당장 채권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핵심 경영진들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는 안갯속이다.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유동성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회생 절차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만 고의로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채권 발행 규모는 1164억원에 달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30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대출(DIP)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의로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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