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는 제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에는 증거인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후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 사건은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달 17일 특수본으로 인계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