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기업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6월부터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도 지원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국민연금, 소득 따른 감액 축소…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부는 올해 국민의 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에 따라 월 수입이 지난해 기준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정도를 5구간으로 나눠 연금이 깎인다.
정부는 '돈 벌면 연금 깎인다'는 고령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 구간의 감액을 폐지한다. 1구간은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다. 2구간은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월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준인 월 309만원에서 월 200만원을 더해 최대 월 509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깍이지 않게 된다.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지원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월 소득을 7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올해 보험료율 9.5%를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가 내야 할 월 보험료는 6만6500원이다. 이중 50%인 3만3250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나머지 3만3250원만 내면 된다.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정부는 '함께 살면 손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단계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계약형→기금형 '전환'
정부는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퇴직금은 회사가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공중분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두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만일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도 높인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DB형 도입 사업장 44.6%는 최소적립금을 미충족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검토해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활성화된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99%는 계약형으로 수익률이 연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사정 TF(노동계·경영계·정부 태스크포스)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형 위주의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바꿔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의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취약·고령층의 경우는 집값이 2억5000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