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친환경농업에 새로 뛰어드는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 친환경농업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로,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농이 중심이 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친환경농업 진입을 돕기 위해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농가 또는 사업주체 구성원 가운데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기반구축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면적도 기존 대비 50%까지 완화했다. 쌀은 10㏊(1㏊는 1만㎡)에서 5㏊로, 원예·가공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신규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5년 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 현황, 매출전표 등 서류를 3년 치로 완화했다. 청년농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도 부여해 청년층 유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과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해 사업 실효성을 높인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이나 조합 같은 농업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시설과 교육·체험,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확대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을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14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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