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확정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이 드러났다. 영주 허가 등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세금 미납이나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이 핵심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3개 프로젝트팀에서 외국인 정책을 논의 중이며, 내년 1월 하순 정부에 공식 제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같은 달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기본 방침을 확정한다.
핵심은 체류 관리의 엄격화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적 취득 요건도 현행 '일본 거주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자격 외 활동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입국 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했지만, 앞으로는 근무 시간과 형태를 보다 엄격히 통제해 불법 취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미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 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내년 6월부터 통합한다. 이를 통해 체납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체납 시 입국이나 체류 자격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생활보호비와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 방지에도 마이넘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내세운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이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법·생활 규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2027년도부터 도입하고, 영주 허가나 체류 자격 심사 시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국적 정보를 2027년도 이후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일원 관리한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 논의를 이유로 결론을 미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포함됐던 외국인 수용 규모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 정책은 이번 기본 방침에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를 내세워 체류 심사와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이어가면서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