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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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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위자료 상향·사생활 침해로 한정...민사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법이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 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핌DB]

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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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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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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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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