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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바꾸고 점수표 파쇄까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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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931개 기관서 832건 위반…수사 1건·징계 33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직유관단체 931곳에서 채용절차상의 문제가 832건 확인됐다. 주로 업무부주의였으나 34건은 채용비리 수준으로, 1건은 수사 의뢰했고 33건은 관련자 징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423개 가운데 492개는 지난해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458개 단체에서 위반사례 832건이 확인됐다. 이 중 채용비리로 분류되는 수사 의뢰와 징계처분 사례는 각각 1건, 33건 드러났다. 798건은 주의·경고인 업무부주의에 그쳤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12.29 sheep@newspim.com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2019년 1160건을 기록한 이후 700~800건대로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순으로 많았다.

자의적 합격자 결정은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했으나,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를 말한다. 실제로는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가 결정되기도 했다.

적발된 채용비리 가운데 한 기타공직유관단체 인사팀장 A 씨는 지원자 B 씨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고자 심사위원 C 씨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C 씨는 B 씨를 합격선으로 재채점했고, A 씨는 기존 점수표를 파쇄하고 새로운 채점표를 제출했다.

해당 사례는 감사 직원의 항의를 받아 채점표의 기존 점수로 복구됐으나,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쳤다"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채용비리 33건은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징계를 진행한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12명의 구제 조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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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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