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보조금 약 218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6개 지방정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6개 지방정부는 광주, 충북도, 강원도 춘천, 경기 평택, 충남 아산·태안이다. 6개 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보조금 예산은 1280억원이다.
인건비 부실 집행 주요 사례를 보면 택시 동승 모바일 앱을 개발한 A기업은 사업 참여 연구원 8명 중 6명에게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이들 8명의 인건비로 약 5억원을 사용했다. 최종 개발된 앱은 제대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세운 B 통신 대기업의 특혜 계약도 드러났다.
B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으나,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조명업체가 IT분야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B기업 사업을 이어받았다. 이들 무경험 업체는 일부 직원 인건비만 챙기고, 137억원 규모 사업을 용역 입찰에 부쳐 B기업에 넘겼다.
B기업은 이같이 참여 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 마진을 변경, 수익을 확보했으나 실상은 입찰 공고 전부터 보조사업자 회의 및 착수보고회 참석 등 용역업체 내정 정황이 다수 밝혀졌다.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C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D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간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했으나,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했다. E지방정부는 2023년 24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했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에 불과해 운영 전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 점검 및 보조금 부정집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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