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년 내 중복 보상 청구 가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6년 2월부터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재난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이 전국 어디든 보장이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10개 항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늘어난 기후재해와 사회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땅꺼짐 사고 보장'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해 상하수도관 노후화나 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하사고에 대비했다. 해당 항목은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역시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범위를 넓혔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보험체계를 재정비한다. 시는 대형 재난 중심의 광역보장체계를, 자치구는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를 맡아 중복 가입을 줄이고 보장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허용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