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특검법 발의 합의에 수사팀 "정치권 합의되면 따를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조사를 마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통일교 인물들을 통한 증언 확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오는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7일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3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조사에서 한 총재는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며 나와 상관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에 대한 대면조사는 지난 15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이뤄졌다. 경찰은 당시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면조사에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재의 금품 로비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통일교 회계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23일은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맡았던 조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처리 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전날에는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에는 통일교 내 회계 결재를 담당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통일교 회계 담당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한 총재와 함께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윤 본부장은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에 24일 한 총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팀은 한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청에 출석해 14시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의원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2000만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달로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어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하기로 한 것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즉각 통과한다고 해도 특검팀 출범은 물리적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특검법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경찰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셈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저희들은 수사에 전념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