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인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씨 친형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함께 재판을 받던 박씨의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고소인과 유사한 논리를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인 "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과 메디아붐 등 법인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에서 약 7억2000만원, 메디아붐에서 약 13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별도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