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산 활용 통한 발전 기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의결이 가시권에 들었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체계·자구 검토를 모두 마쳐 사실상 제정의 마지막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특별법은 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이다.
박람회 이후 시설과 공간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활용 조항을 명시해, 박람회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도시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울산시의 구상을 뒷받침했다.
시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