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신설 및 전력 계통 문제 해결 목표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개소 조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가칭)'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조정 및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또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둬 주민들의 사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환경청·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또 계통 부족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접속 대기를 해소하고 계통 연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마을회관·주차장과 같은 공공용지와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저수지,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부지, 댐 수면 등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도 지원한다.
주민들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에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농협·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신속한 인·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인버터는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곳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약 5500억 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며 "행안부는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