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위험성 높은 업권, AML 이행평가 미흡기관 검사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2025년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 이행 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또,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