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확대되고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비롯한 처분 수위가 강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지금은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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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불법하도급 처분수준을 강화한다. 먼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대폭 늘린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는 최대 1년,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처분할 수 있다.
또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인 최대 2년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