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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속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사법부와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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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지 5시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박지원·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범여권은 곧장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조항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핌DB]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5일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등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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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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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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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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