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극복·사업재편 지원 근거 마련
[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여수시는 지난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으로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개편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세제·재정·금융지원, 규제특례, 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근로자 보호 및 고용불안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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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25.12.03 chadol999@newspim.com |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석유화학사업자 간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허용에 대한 특례는 논의 끝에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기명 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산업 재편의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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