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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원인 '소송 덫'에 신도시 주택공급 지연...승소율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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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소송 누적에 충당부채·현금성자산 동반 악화
3기 신도시 보상 소송만 1600건…소송가액 4725억
"법적 불확실성 확대…유동성 리스크 현실화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소송전에 휘말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공급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 수분양자와의 분양전환 문제부터 3기 신도시 보상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며, 충당부채 증가와 현금성 자산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 재무 부담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위)최근 5년간 LH 소송 건수 (아래)LH 소송 관련 주요 재무 지표 [그래픽=AI 제작]

◆ 민원인 "법대로 하자"...LH, 올해 피소 500건 육박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LH가 민원인 등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370건으로, 4분기까지 단순 추산할 경우 약 490건으로 예상된다. 전년(488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피소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95건에서 2022년 316건으로 7.1% 늘었고, 2023년에는 342건으로 8.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 청구 외에도 보상금 증액청구(84건)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14건) 등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42.7% 폭증했다.

이달 LH는 6년 넘게 이어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2019년 LH가 지은 공공분양주택의 공사비 공개를 청구했으나 LH는 업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경실련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이어진 끝에 LH는 11개 단지 분양원가 자료를 경실련에 넘기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을 둘러싼 소송 7건 중 LH가 승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가 2018년 개정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과거 입주자에까지 소급 적용해 조기분양전환을 거부한 사건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2015년 입주 당시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3년 LH가 개정 규칙을 근거로 분양전환 부적격자로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같은 취지의 선례를 이미 제시한 만큼 LH가 승소할 확률은 낮다.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모집승인을 거쳐 입주한 임차인에게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LH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소송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보상 분쟁이 떠오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LH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 소송은 총 1601건, 소송가액은 472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기업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이 61%로 과반수가 넘었다.

절반가량인 817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고양창릉(352)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와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등의 순이다. 이미 선고된 보상금 증액 소송은 977건으로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12건에 그쳤다. 

일각에선 토지 보상이 장기 지연된 이유가 부채비율 조정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3년 기획재정부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에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맞추라고 지시했다. 이한준 전 LH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과 착공 시기를 내세우지만, LH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는 경향이 있어 사업이 늦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 현금성자산 30% 감소…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나

업계에서는 LH 내·외부에서 확대되는 법적 분쟁이 재무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소송이 지속될수록 변호사 비용과 법률 자문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누적되면서 영업외비용을 높이고, 향후 현금지출 부담까지 더해져 재무 건전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상반기 LH의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는 2867억원으로, 전년 동기(2799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충당부채 증가는 향후 소송 패소나 합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분쟁 확대가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혜인 한국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우발부채로 잡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당부채로 전환되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유동성 지표로 활용되는 현금성자산도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7689억원에서 올해 1조2339억원으로 약 30.24% 줄었다. 여기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소송을 중심으로 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부채 증가와 맞물려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H 측은 소송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기존 판매토지 해약과 잔금 연체가 늘고, 신규 토지 공급이 줄면서 예상보다 자금 유입이 감소했다"며 "자금 유입 감소는 사채 발행 증가뿐 아니라 해약에 따른 매출 물량 축소와 잔금 연체로 인한 매출 인식 지연 등으로 자본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 누적과 공사비 상승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라며 "향후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출도 예상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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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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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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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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