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계획 알았지만 국회 보고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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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
국정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