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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연료 협력 진화' 한미동맹, 한국형 핵잠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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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李대통령, 핵잠수함(SSN) 핵연료 요청
'안보동맹', '전략산업동맹' 진화 분기점
'한국 핵주권' 회복하기 위한 실질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SSN)용 핵연료 제공 결정을 직접 요청한 것은 단순한 잠수함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에서 '전략산업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기점이자 한국의 핵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 그리고 원자로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핵연료다. 군함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LEU)이나 고농축우라늄(HEU)의 안정적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핵추진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용 핵연료를 군함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문근식(해사 35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핵잠 확보,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냉전기 비확산 체제의 산물이던 이 조항은 이제 동맹국의 안보 자율성을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틀로 변했다. 반면 핵연료를 자급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와 협력해 한국보다 먼저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의 핵잠들은 동해와 서태평양에서 은밀히 작전하고 있다. 디젤잠수함으로는 이런 위협을 감시하거나 억제하기 어렵다. 핵잠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구상은 영국이나 호주처럼 미국과 우라늄을 잠수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정을 맺는 것이며, 정상절차를 따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를 위한 실행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핵잠 LEU 적용 추진체계 타당성위원회를 꾸려 기술·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한미 원자력공동위원회 안에 해군추진분과를 신설하고 미국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LEU 해군 적용 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조달 승인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이 미국 또는 제3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조달한 LEU를 잠수함 추진체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승인받는다.

이 접근법은 한미동맹의 법적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원자로 기술의 확장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머물지 않는다. 해양플랜트와 쇄빙선, 극지 탐사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도 응용할 수 있다. 'K-조선+K-원전+K-방산' 융합 생태계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된다.

◆핵잠 확보 넘어 '새 국방 패러다임 선언'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선박용 추진체계는 향후 탄소중립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 분야에서의 조기 확보는 한국이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해양 전략' 3대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번 핵연료 협력 추진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예외 승인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주권과 해양자주권을 회복하는 '전략적 결단'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은 단순히 핵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동맹 속의 자율, 기술 속의 자주, 산업 속의 국가이익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의 선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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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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