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제품, 고객사별 설계·승인 절차 거친 맞춤형 부품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 케이이엠텍은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발급한 공식 공문을 12일 공개해, 정부의 정식 판정 결과, "케이이엠텍의 각형 Cap부품은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하지 않고 첨단기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산자부 공문에는 '해당 Cap Ass'y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산자부의 정식 검토 및 심사 절차를 거친 행정 판단 결과다. 정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해당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이 아니다"라고 판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행정 판단과 명백히 상충되는 해석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케이이엠텍의 관계자는 "산자부의 판정은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닌, 정부가 법령에 따라 내린 공식적 판정으로, 수사기관의 내부 판단보다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의 공식 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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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결과 공문. [사진=케이이엠텍] |
케이이엠텍은 "정부 부처의 객관적 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사나 산업정책 논의가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진행되길 바란다"며 "기업간의 협력 구조나 산업 일반기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케이이엠텍은 고객사별 맞춤형 설계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이번 산자부 판정은 해당기술이 산업 일반기술에 해당하며,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검토하되, 모든 과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이엠텍은 이날 산업통산자원부가 발급한 공식 공문 사본 일부를 함께 공개하며, 정부의 판단 내용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