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추가로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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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작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 기소를 발표하며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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