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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코젠트 ① GIST 치료제 임상 성공으로 주가 139%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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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주클라스티닙, 수니티닙 병용요법 3상 성공
이마티닙 내성 GIST 환자 임상서 긍정적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80% 개선, 사망 위험 50% 감소
내년 FDA 승인 신청, 새로운 2차 치료 표준 기대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종목코드: COGT)가 항암 치료제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힘입어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139.54% 폭등하며 52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가는 전거래일 종가 14.82달러에서 35.50달러로 치솟으며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젠트, GIST 3상 PEAK 임상시험 결과 발표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이번 주가 급등은 회사가 개발 중인 위장관 기질종양(GIST)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은 이를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무진행 생존기간 80% 개선, 사망 위험 50% 감소

코젠트가 10일 발표한 3상 PEAK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자사의 베주클라스티닙(bezuclastinib)과 표준 치료제 수니티닙(sunitinib)의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 대비 압도적인 효능을 입증했다.

베주클라스티닙과 수니티닙 병용요법, 무진행 생존기간 개선 [자료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 홈페이지]

핵심 평가지표인 무진행 생존기간(mPFS) 중앙값에서 병용요법은 16.5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수니티닙 단독요법의 9.2개월보다 7개월 이상 개선된 수치로, 약 80%의 향상을 보인 것이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베주클라스티닙과 수니티닙 병용요법 객관적 반응률 [자료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 홈페이지]

객관적 반응률(ORR)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용요법을 받은 환자의 46%가 치료에 반응한 반면, 수니티닙 단독요법에서는 25.8%에 그쳤다. 독립적인 중앙 평가를 통해 산출된 이번 결과는 2025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환자가 질병 악화 없이 생존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이번 임상에서 나타난 7개월 이상의 개선은 GIST 치료 분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 20년 만의 2차 치료 신약, 새로운 표준치료 기대

이번 PEAK 임상시험은 항암제 이마티닙(imatinib)에 내성이 있거나 내약성이 없는 GIST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무작위 3상 임상이다. 코젠트 측은 이 결과가 2차 치료를 받는 GIST 환자들을 대상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PEAK: 베주클라스티닙과 수니티닙 병용요법 개요 [자료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 홈페이지]

GIST는 주로 소장과 위에서 발생하는 연조직 종양으로, 1차 치료제인 이마티닙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2차 치료로는 수니티닙이 표준으로 사용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은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려왔다.

텍사스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육종내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니타 소마이야 박사는 "PEAK 임상시험 결과는 진정으로 획기적이며 실제 진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 베주클라스티닙 병용요법은 2차 치료 단계의 GIST 환자 대부분에게 새로운 치료 표준으로 빠르게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GIST 환자 지원 단체인 라이프 래프트 그룹의 사라 로스차일드 전무이사는 "이마티닙에 내성이 있거나 내약성이 없는 GIST 환자들은 새로운 2차 치료 옵션을 거의 20년 동안 기다려왔다"며 "PEAK 연구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는 그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음을 시사한다"고 환영했다.

◆ 베주클라스티닙, KIT 돌연변이 타깃 정밀치료제

베주클라스티닙(이전 명칭 CGT9486)은 선택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KIT 유전자 내 주요 돌연변이를 강력하게 억제하도록 설계된 정밀 치료제다.

베주클라스티닙, 선택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자료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 홈페이지]

KIT 유전자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가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KIT 유전자 엑손 17에서 발견되는 여러 돌연변이는 진행성 GIST 환자에서 종양 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주클라스티닙은 이러한 돌연변이를 정밀하게 타깃팅함으로써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번 PEAK 임상에서 입증된 우수한 효능은 이러한 정밀의학적 접근이 실제 임상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안전성 프로필 양호, 내년 상반기 FDA 승인 신청

안전성 측면에서도 병용요법은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수니티닙의 기존 안전성 프로필과 비교해 특별한 추가 위험은 관찰되지 않았다.

베주클라스티닙과 수니티닙 병용요법의 안전성 [자료 = 코젠트 바이오사이언시스 홈페이지]

3등급 이상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고혈압(병용요법 29.4% vs 수니티닙 단독 27.4%), 호중구감소증(15.2% vs 15.4%), ALT/AST 수치 상승(10.8% vs 1.4%) 등이 보고됐다.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은 병용요법 환자의 7.4%로, 수니티닙 단독요법의 3.8%보다 다소 높았으나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병용요법을 계속 투여받고 있는 환자 수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할 때, 베주클라스티닙 병용요법의 평균 치료 기간은 19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코젠트는 2026년 상반기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베주클라스티닙의 신약허가신청(NDA)을 제출할 계획이다. PEAK 임상시험의 상세 결과는 2026년 상반기에 개최될 과학 학술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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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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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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