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국 등 특정 국가와 특정 집단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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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명동 일대에서 반중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자유대학 유튜브 캡쳐] |
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일명 짱개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