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싱(PF) 대출 실행 후 대가로 약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혐의로 A·B씨를 구속기소,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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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PF 대출을 실행한 후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PF는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D씨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증재등·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부실 대출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B부동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전현직 임직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