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5일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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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즉,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으며, 지난달 30일 추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