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항을 통해 냉동 마늘로 위장 밀반입된 중국산 건조 마늘 [사진=인천본부세관]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관세율이 낮은 냉동 농산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 한 수입업체 대표와 인천항 보세사 등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체 대표 A(58)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한해동안 인천항을 통해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조 양파·마늘에는 관세율 135∼360%가 적용되지만, 냉동 양파·마늘에는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문쪽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로 채워 세관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은 지난 10개월간 관련자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수사를 벌여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다.
인천세관은 현재 냉동 보세창고는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밀수 단속에 허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