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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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야산에서 옹벽공사 중 근로자 B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굴착기 운전기사 C씨는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