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 정정명령 부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광동제약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정정신고서에서 "주선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 취소 결정을 했다"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사주 발행 철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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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광동제약] |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재매각 계획이 없고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전액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자기주식처분결정과 교환사채발행결정 등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상장사들의 EB 발행과 관련해 발행 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주주이익, 발행 이유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분별한 EB 발행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