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 "부점장에게 '영부인 교환건 올 것'이라 들어"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7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오후 윤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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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7일 종결된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윤씨 배우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7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30분과 특검 및 변호인 측 최후 진술이 각각 20분가량 진행된다.
윤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의 병합 여부와 관련해 "일단 따로 진행해보고 필요할 경우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선 샤넬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모닝 브리핑이 끝나고 부점장이 와서 '영부인 교환건 관련해 올 테니 전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매장에 방문한 두 명과 관련해 "한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수사 결과 짧은 머리 고객은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부점장은 그런 요청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지적하자 A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가지 단어는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성배(건진법사)에게 전달한 점은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성동 국민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